제4조 [ 회원 단체의 자격 ] ① 본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부, 비영리, 비정당이어야 한다. 2. 1년 이상 활동한 시민단체로서 정관상에 명시된 활동 목표와 그간의 활동 내역이 시민사회를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고 인정되는 단체 3. 기타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제5조 [ 회원 단체 가입 ] ①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는 회원가입 내규에 따라 입회할 수 있다.
제6조 [ 회원 단체의 권리 ]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의 의사 결정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7조 [ 회원 단체의 의무 ] ① 회원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회비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
제8조 [ 회원 단체의 견책과 제명 ] ① 본회의 회원단체로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에는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② 회원 단체의 제명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결의한다. ③ 견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연대회의 회원단체 가입 내규
제1조 [ 목적 ] 본 내규는 본회 참가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회원단체 조건 ] ① 본 회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지역 연대회의의 경우 노조, 농민회 등 본회 정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라 하더라도 지역연대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조 [ 가입 절차 ] ① 본회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회 회원 중 2개 단체 이상의 추천서와 가입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제출한다. 2. 사무국은 회원단체 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 서류와 본 규정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상임운영위원회는 가입 신청을 한 단체를 심사하여 의결함으로써 회원단체 가입을 승인한다.
제4조 [ 회비 ] ① 본회 회원단체는 그 직분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는 매년 본회 재정 상황에 따라 상임운영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서울 이외의 지역 회원단체는 회원단체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광역시도 지역연대회의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지역연대회의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회원단체는 본회 사무국으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