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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서(보도자료)


대한국민의 헌법을 기망하는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 및 국가 공무원등은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형법에 의하여 가중처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 의하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민주국가는 국민의 사유 재산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헌법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국민의 권리와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 집행도 법률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를 말한다.



 특히,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국회의 조직 ․ 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맹세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다.



 또한, 입법부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섯가지의 직무에 대하여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서약으로 선서를 하였다.



 그런데,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2008년 5월 25일자로 국회의사당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음에도 국민들이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 제2호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청원안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서 국민이 소를 제기하면,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보내어 사기소송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1990. 5. 25. 선고 90누1458호[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판결)를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인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짓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정형식 재판장)는 2009구합3279 부작위위법확인등 원고의 청구에 대해 판결에서 청원법 제3항의 규정(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누락시키고, 또한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따라 접수한 청원에 대해 피고가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관하여 각하로 판결하기 위해서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허위사실의 판결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달하고 법원에 비치하므로서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위와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원심 재판부를 고발할 수도 있지만, 본 사건을 발생하게 한 국회의원들을 먼저 처벌해야 만이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부추실에서는 2009년 8월 28일자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사무총장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및 입법공무원등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30명을 고발한 사건으로서 법을 위반한 경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국회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조차 송부하지 않는 검찰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제2호의 법은 억울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청원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대법원은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이미 헌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서 이를 사용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제18대 국회와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국민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군에도 입대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은 위헌일 뿐만아니라, 국민의 주권까지 박탈하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라고 말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18대 국회는 국회에 입성한 지가 이미 1년 7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접수한 법률안과 청원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단 한건도 심사․의결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청원사건은 60년 동안에 단 한건도 국회의사당 본 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이 없다.



 위와같이 부작위 한 직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뿐만아니라 제18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심사․의결을 않하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국민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검찰에 고발해야하며, 검찰에서는 형법에 의하여 기소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형법에 의한 구형을 선고할 때 만이 선진국가에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오로지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국민과 시민단체가 단합하여 공직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은 만들고, 악법은 패지하면서 부정부패한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국민연대를 발족할 것을 전 국민에게 제안합니다.



 2009년  12월  일



(가칭)부패한공직자를고발하는국민연대

협력단체 : 광복회, 독립유공자유족회, 한국NGO연합, 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대종교, 천도교, 기독교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평화통일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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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평화.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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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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