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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보도자료   | 2006. 3. 16.
(011-806),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 Tel. 02), 730-0301 | Fax 02),  358-2014 | www.savesmg.org

 


새만금 갯벌 보전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 생태계 파괴와 용도 목적 상실한 대형 국책사업 인정한 대법원 판결 유감
-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은 중단 없이 계속


1. 오늘 대법원은 새만금 갯벌의 보전을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원심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힌다.

 

2. 우리는 새만금 간척 사업의 허구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관행과 사고에 의한 대법원 판결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4년여의 새만금 소송에서 많은 국민들이 갯벌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였고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공존하는 새로운 생명가치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력과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방향도 목적도 없는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정의의 잣대가 부재함을 확인하고 있는 셈이다.    

 

3. 또한 생명존중의 시대로 나아가는 21세기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후 발생할 우리 사회 전반의 생명가치 경시 현상을 특별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조차 대형 국책사업의 엉터리 경제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할 생태파괴를 용인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부의 환경정책과 생태가치의 전면적인 후퇴를 불러올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국민과 함께 진행해 온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후 진행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에서 생태파괴와 사업목적의 부당성이 끊임없이 드러날 것이므로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중단 없이 보전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4.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이 순간부터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한다. 국민과 함께 펼쳐왔던 10여년의 새만금 보전운동을 더욱 확대 발전하여 새로운 새만금 보전운동과 생명?평화 운동을 힘차게 펼쳐나갈 것이다. 그간 국민들이 보여준 지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을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여기며 향후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또한 여전히 정치적 논리만을 가지고 새만금의 상생의 대안을 외면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것임도 분명히 밝혀둔다. 나아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역사적 책임과 죄를 묻기 위한 다양하고 강력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천명한다.   

 

※ 문의 :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박진섭 상황실장 017-203-5162. ecopark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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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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