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NOW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아닌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도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개요
○ 비영리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세법상 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인정)를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아야 함
- 이전 세법에서는 법인 아닌 비영리민간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 소득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단체는 일정요건 하에서 개인기부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됨
○ 지정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한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1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
○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제한
- 잔여재산이 국가, 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단체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수입비율이 50%초과
- 개인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인 재원조달비율로서 정부지원, 기업 협찬 및 자체수입사업 등은 제외
□ 지정절차
○ 행정자치부장관 추천 ※ 매분기별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지정희망 단체 | | 행정자치부 | | 재정경제부 |
| | | | |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 | ․추천신청서 검토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한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추천 | ⇒ | ․ 심사․지정 |
□ 제출서류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서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2부
○ 단체 정관 2부
○ 총회 통과한 전년도 결산서 사본 2부
○ 수입부에 의한 세부명세장부 사본 2부
※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함
□ 사후관리
○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 결산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기부금의 총액 및 사용내역 개요 등 공개
○ 5년마다 재지정
붙임 1 |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제 44조의2(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 80조제 1항 제5호에 따라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수입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라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대상단체는 행당 과세연도의 결산보고서를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2. 기부금의 총액 및 그 사용내역의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