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연대와 지지를 전합니다.





2. 지난 2월 24일 최연희 국회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 13개 단체가 연대하여 최연희 의원 퇴진과 국회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한 국회법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최연희 의원은 사퇴는커녕 법적 대응 방침을 발표하였고 국회법 개정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최연희 의원의 퇴진과 국회법 개정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성폭력 범죄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은 물론, 비윤리적인 국회권력을 그대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연희 의원의 퇴진과 국회법 개정은 시민사회운동이 함께 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 ‘최연희 의원 퇴진과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운동’에 연대를 요청 드립니다.


   


(1) 제안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총 13단체)





(2) 제안 내용


1) 최연희 퇴진을 위한 각 단체 현수막 걸기


가. 현수막 내용 : ‘성추행범 최연희를 국회에서 추방하라’ 


나. 방법 : 각 단체별로 위 문구의 현수막을 만들어 각 단체 빌딩 밖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


다. 기간 : 2006년 4월 1일부터


2) 공동 거리서명운동 참여


가. 내용 : 최연희 퇴진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공동 거리서명운동


나. 일시 및 장소 : 2006년 4월 5일 12시/ 장소 추후 공지


3) 온라인 캠페인 : 최연희 퇴진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 참여


▶ 현재 내용 논의 중, 논의확정하면 배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이외에


- 성범죄 근절과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각계 선언 조직


- 국회의원들에게 최연희 의원 퇴진과 국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 묻기


- 최연희 의원 퇴진과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발표 조직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참여 의사 전달 방법


- 4월 3일(월) 오후 4시까지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미란 간사(02-313-1632/ 016-387-2870/ varsha@women21.or.kr)에게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바쁘시겠지만, 본 사안의 시급함을 고려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한YWCA연합회, 참여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언론노동조합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