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말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국내 경제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확대 전략으로 경기지표들은 호전되었으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임시,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등과 같이  우리사회 약자들이 경제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으나 이들 다수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몇몇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고용안전망 확충 운동을 진행하자는 제안이 오고 갔고  

몇 차례 논의 속에서 아래와 같이 3가지 과제를 가지고 입법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제도 개선

- 구직급여 대상 확대 (자발적 이직자 포함),  구직급여 피보험기간 요건 완화,  구직급여 수급일수 확대

○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화

- 청년실업자(비자발적 신규 실업자), 폐업 중소상인, 장기실업자, 기타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지급

 

관련해 제안서를 첨부합니다.내용에 동의하시고 연석회의 참여가 가능하신 단체들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은 2월 17일(수) 정오 12시까지 주시면 되고

연석회의 참석여부와 2월 18일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참여 여부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LBo2010020900_[제안서]고용안전망확충연석회의.hwp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emlee@pspd.org  T.02-723-5036  F.02-6919-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