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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이 아닌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방법은

[레벨:5]연대회의 2010.02.04 15:47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re:법인이 아닌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방법은

  [레벨:5]연대회의 2010.02.04 16:09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 안내


?? 개    요
  ○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지정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 지정요건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 유사한 다른 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등으로 규정된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정관 개정 후 신청)
  ○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 개인의 회비?후원금은 단체나 법인 후원금 등이 아닌 순수하게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함
  ○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수익을 회원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경우 지정받을 수 없음
    ※ 2010년 신청의 경우 2009.1.1부터 2009.12.31까지 단체 명의 통장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 신청서의 동의함에 체크하여야 함
?? 신청서류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 신청서(서식 1)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1부
  ○ 전년도 수입 내역(서식 2) 1부
  ○ 전년도 단체명의 통장내역 사본 1부     
  ○ 총회를 통과한 전년도 예산서?결산서 사본 1부
    ※ 전년도 : 2010년 신청의 경우 2009년도 자료
    ※ 예산서?결산서(서식 3, 서식 4)는 예시용으로 변경 가능
?? 신청시기
  ○ 상반기 : 접수(2~3월), 검토(4월), 추천(5월)
  ○ 하반기 : 접수(8~9월), 검토(10월), 추천(11월)
?? 손비인정
  ○ 개인 기부자 : 소득금액의 20% 내에서 손비 인정
  ○ 법인 기부자 : 없음
??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 지정효력 :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 지정단체 시한 종료 후 신청의 경우 신규신청과 동일함
  ○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 지정 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아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음
    -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