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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불법시위 단체' 지원제외 방침에 대한 연대회의 논평
지난 1월 29일 공고한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에서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방침은 정부 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방침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공익적 사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과 단체나 단체 구성원이 불법 또는 합법 집회,시위에 참여했는가와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며, 집회참여나 처벌여부로 단체가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
오히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1조)’며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5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되, 지원사업 선정과정을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럴때 정부와 함께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사회적 과제를 풀어갈 자율적인 민간단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행안부 방침의 근거가 되었던 경찰청의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은 2008년 정부를 괴롭혔던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명단이었을 뿐이며, 어떤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은 명단이었다. 더구나 2009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소송을 통해 이 방침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여성부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음에도, 2010년에도 이런 방침을 계속 적용하려는 것은 정부비판적 단체에 대한 옥죄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빌미로 정부비판적 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2010.2.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