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조[자구행위] 실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정절차입니다.
소 장 (요지)
사건: 2008가합38641 관리처분 이행
원고: 김수경 외 1
피고: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청산인 정성태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의 토지소유권을 취득[분양처분고시]하였으므로,
[관리처분] 이행하여 토지대금으로 1억1천만원을 지급하라.
2. 사건내용
가. 사실관계는 아래 1심 판결문의 “기초사실” 참조
나.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에 의거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토지보상을 아니한 [관리처분 유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든 바,
1심에서는 원고 승소,
2심에서는 위 지침에 의거 인가되어, 법과 정관에 의한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조합에게 책임이 없고,
구청장이 인가하였으니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청구 기각.
3심에서는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이 폐지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분양처분고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한 바 있다.
3. 이유
원고가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의 폐지와 분양처분고시를 법정에 제시하였으나,
위 [지침의 폐지]와 [분양처분고시]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대법관이 [정신이상]이거나 피고가 [최면술]로써 보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이니,
재판장은 정신 똑 바로 차려 분양처분고시를 잘 확인하고, 판결해 달라는 것임.
4. 근거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취득과 토지대금의 지급은 동시 이행을 규정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도 [관리처분대로 분양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처분을 확정하였으니, 관리처분[유보]도 “확정”하여 [이행]할 의무 있음.
5. 사건 발생원인
[관리처분]은 [토지대금지급공증]에 해당하는 용어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건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속이고, 위 토지대금지급공증을 이행하지
않는 [관리처분유보]를 신청하여, 그대로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뒤로는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은 [분양처분고시]가 들통 나 발생한 사건임.
참고:
대법관 윤재식이가 불과 8개월 전. [제 정신일 때]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 [2]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4조,제31조,제36조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재개발조합은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재개발조합이 그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손배소에서 조합원에서 제외하여 토지보상을 아니한 “관리처분유보”는 서울시업무지침제6조2항에 의거 /인가 여부 불문/동 지침의 폐지 여부 불문/
분양처분고시가 보이든/ 말든, 따질 것도 없이 원고 승소인데 패소시킨 것이다.
2008.4.2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다) 귀중
입 증 서 류
| 1. 분양처분(소유권이전)고시 | [VIEW] |
| 2. 1심 판결문(조합원의 유일한 승소임) | [VIEW 1] [VIEW 2] |
| 3. 2심 심리 과정 | [VIEW] |
| 4. 2심판결문(조합원 패소) | [VIEW] |
| 5. 3심 심리 과정 | [VIEW] |
| 6. 3심판결문(기각) | [VIEW] |
| 7. 검찰의 불기소이유고지 | [VIEW 1] [VIEW 2] |
|





문제가 생기면 판/검사에게 뇌물 주고 해결하지, 왜 바보 같이 돈 주고 땅 사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