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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보상도 없이 빼앗아 온 방법




1987년 [서울시업무지침]이 제정된 이후,


관악구청과 조합은 이 지침을 빌미로 토지소유자를 조합원과 토지보상(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한 후, 몰래  토지소유권을 빼앗고(분양처분고시라고 함), 준공검사를 마친 뒤, 





조합원들이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등기촉탁에서 제외하여 등기부 상 종전 소유자명의로 남겨 두면


재산세가 종전 소유자명의로 부과되어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소유권이 빼앗긴 사실도


모르는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하여 토지대금청구권이 소멸하기를 기다려,





이 때 구청과 조합끼리 몰래 주고 받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서류인 [사업시행인가서]


[준공검사증]으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보상도 없이 토지를 빼앗아 왔습니다.


.


이를 알고 법으로 대항하는 자는,


재개발조합전문 변호사를 앞세워 서울시업무지침을 빌미로 재개발에서 제외되어


등기부 상에 종전 토지소유자 명의로 되어있어 토지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패소시켜 토지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이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물권 취득)은 상속 .,.....


공용징수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 한다.


라는 규정을 모르는 점을 악용한 법률전문 사기꾼들의 지능 범죄입니다.


 


 


          2. 사건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1994.4.   서울시장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재개발구역결정, 사업계획결정, 지적고시하여,


              토지소유자는 도시재개발법 제14[조합원]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로써  


              조합원이 되었고,





1994.10. 관악구청장은 사건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출자금으로 하는 봉천3재개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


             원고(토지소유자)들은 정관에 의해 분양대상조합원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토지소유자)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위임에 따른


정관[관리처분계획]에 의해-토지의 감정평가액에 상응하는-


원고 김수경에게는 33평,김황현에게는 42평을 분양하고, 잔액은 청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위 법과 정관을 위배하여


1997. 6. 조합은 원고에게 토지보상을 아니하는(관리처분계획 "유보)를 신청하였고,


             7일 후인 6.12. 관악구청장은 그대로 인가하였습니다.





이는 토지보상을 아니하고, [토지소유권을 가로 채겠다]는 말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3. 조합원자격과 토지보상에서 제외된 [관리처분계획 유보] 이유


 



그 이유는,


토지가 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근거는,


사업시행인가서에 첨부된 시설조서의 비고 난에 기재된


[서울시업무지침 제6조2항]에 의거 토지보상은 공원조성시행자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조합원에서 제외되었고,





사업시행인가서 (공원녹지분야) 4.에 의거


상도동 산57-55(사건토지)외 10필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후 공원을(토사유출방지


시설 및 조경)후, 조림을 기부채납(후에 무상귀속으로 변경) 할 것]이라는 부관에 따라 조림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어서, [토지는 무상귀속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주장은 토지소유자와 법정을 기망하기 위한 것이고

조합은 관악구청에게 [8억원] 주고,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취득(분양처분고시)하고 난 후,

                                                     관리청(동작구청)에 무상귀속(준공검사통지)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이 사기극을 벌리는 이유

 

법과 정관에 위배되는 구청장의 인가는 효력도 없으나,

일단 소송으로 넘기면 재개발 법조부로커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재판 도중 부로커와 연계된

재판부로 옮겨, 매수된 (대)법관/검사들이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보상 없이 빼앗은 토지는 봉천3재개발조합이 120억원이 넘고,

                                                   관악구청 관내 전체로는 수천억원이 넘습니다.


 


     위 [서울시업무지침]과 [부관] 및 [관련 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위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prd123의 민사사건에 있습니다)



 







참조1: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웡회의 [시장권고]에 따라 관악구청장은 문제가


된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송사 등에 대비해 둔 보류지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조치하여 사건은 일


단락되었으나,


 


재개발조합 전문변호사 유철균이 개입하여, 조합장이 위 보류지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없이 처


분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장을 구속시킨 뒤, 새로운 조합장 정성태(현, 청산인)를 앞세워, 한양


대학 등 힘있는 자는 법대로 보상하고, 뇌물을 주지 않는 자는 위 보류지처분을 무효로 하고,


조합집행부가 분양가에 가로챈 후, 억울하면 재판을 통해 구제 받아 보라고 하여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참조 2: 앞으로 게제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의 2,3심과 업무상 배임과 소송사기죄에서,


법원과 조합은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처분고시가 없었든 것(보이지 않는다)로 간주


하고, 위 [서울시업무지침]과 [부관]을 왜곡, 날조한 조합의 주장대로 판결하였고, 지금도 이


위법한 판례를 순환 재생산하며 패소시켜, 보상도 없이 토지소유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 1: 조합이 관악구청에 준 8억원

               2: 사건토지에 대한 관리청(동작구청)의 기부채납 이행조치 요구

               3. 사건토지에 대한 준공검사 협의

 


 


 



 



 


    




댓글 '1'

김홍박

2008.03.29 09:06:57
*.223.124.23

[1] 1심 토지소유자 승소

[2] 2심 김진권(현, 수원지방법원장): 법과 정관에 위배되더라도, 서울시장이 조합원에서 제외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시장의 지시에 따른 조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토지소유자 패소.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윤재식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시설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켰다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에 대
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2)도시재개발법 제8조,제14조,제31조,제36조와 관련규정의 내용 및 취지들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자는 당연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므로,..재개발조합이 그 토지를 [수용]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개발조합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바로 위 윤재식이는 불과 8개월 후, 본 소송에서, [분양처분고시]가 보이지 않는다. [위법]행위도 없었다.라고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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