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법인세법시행령 §36조①1 사목) ①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것
* 주무관청은 사단․재단법인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④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3. 추천시 제출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장의 직인 날인)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사업계획서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추천방법 ①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5. 지정효력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분부터 인정 ② 기부자 손비인정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10%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ㅇ『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공문에 반드시 ‘재신청’을 표기할 것)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명칭변경 접수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ᄋ법인 명칭변경 허가서 ᄋ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지정기부금단체 명단 확인방법
우리부 홈페이지(www.mosf.go.kr) → 검색창(정책 : 기부금) 전자관보(gwanbo.korea.go.kr) → 공고일자의 관보를 찾은 후 공고 확인
[법인세법 상의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령(사단/재단법인)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령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개 요
사단법인
∙
재단법인
추천요청
서류첨부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보정․반려
공고일 이후 공문으로 통보
주무관청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법인세법시행령 §36조①1 사목)
①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것
* 주무관청은 사단․재단법인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④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3. 추천시 제출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장의 직인 날인)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사업계획서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추천방법
①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5. 지정효력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분부터 인정
② 기부자 손비인정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10%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ㅇ『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공문에 반드시 ‘재신청’을 표기할 것)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명칭변경 접수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ᄋ법인 명칭변경 허가서
ᄋ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지정기부금단체 명단 확인방법
우리부 홈페이지(www.mosf.go.kr) → 검색창(정책 : 기부금)
전자관보(gwanbo.korea.go.kr) → 공고일자의 관보를 찾은 후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