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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방법

[레벨:5]연대회의 2009.12.22 16:09

시민단체가 법인과 개인의 후원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위해서는,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자격을 얻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re: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방법

  [레벨:5]연대회의 2009.12.22 16:09

[법인세법 상의 지정기부금단체]

 

-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령(사단/재단법인)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령

 

신규 신청하는 경우


1. 개 요

 

 

사단법인

재단법인

추천요청

서류첨부

주무관청

(설립허가기관)

추천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추천

기획재정부

 

지정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 공고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보정․반려

 

 

공고일 이후 공문으로 통보

주무관청

 

 

 

2. 추천 대상법인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단․재단법인(법인세법시행령 §36조①1 사목)
①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정관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③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기재할 것

* 주무관청은 사단․재단법인 홈페이지 주소를 확인하여 추천서(기부금의 용도 및 관리방법 란)에  기재
④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⑤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

 


3. 추천시 제출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서(주무관청장의 직인 날인)  ②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정관     ⑤ 사업계획서 
  ⑥ 최근 2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설립후 2년이 안된 경우 : 제출이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와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되,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제출
4. 추천방법
 ①법인은 관련서류와 함께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요청
 ② 주무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추천서(제출서류 포함)를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
     * 매분기별 추천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5. 지정효력
 ① 지정기간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분부터 인정
 ② 기부자 손비인정
  ㅇ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5% 내에서 손비 인정
  ㅇ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손비 인정*
            * 종교단체에 기부할 경우 10%


지정기간(5년) 종료 후 재신청하는 경우

  ㅇ『신규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공문에 반드시 ‘재신청’을 표기할 것)


법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①이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주무관청에 지정기부금단체 명칭변경 요청

 ② 명칭변경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매분기 마지막달 10일까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공문(전자문서)으로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명칭변경의뢰
      * 매분기별 명칭변경 접수기한 : 3월 11일,  6월 10일,  9월 10일,  12월 11일

    ᄋ법인 명칭변경 허가서
    ᄋ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이전 사업내용 동일여부 확인)


 ※ 지정기부금단체 명단 확인방법

    우리부 홈페이지(www.mosf.go.kr) → 검색창(정책 : 기부금)
    전자관보(gwanbo.korea.go.kr) → 공고일자의 관보를 찾은 후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