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기준
   운영성과표는 비영리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 및 수익 사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 및 비용 지출의 내용을 보고하는 재무제표로서 작성시 다음의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① 발생주의( 현금주의)
     일반적으로 수익 및 비용 지출 인식 기준은 발생주의이다.발생주의란 수익 및 비용이 발생된 시점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현금 수취 및 현금 지출 거래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으로 현금을 발생시키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수익을 획득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된 시점에서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의 경우 단식 부기에 의해 장부를 계상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현금 예산에 의한 집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행에 따라 수익의 경우 현금을 수취한 시점에, 비용의 경우 현금으로 지출된 시점에 수익 및 비용으로 계상하는 현금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편이며, 혹은 복식 부기에 따라 장부를 계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익 계상은 현금에 의한 수취 경우로 수익이 확정된 경우에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으로 수취되지 아니한 미실현 수익은 운영성과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②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 항목과 이에 관련된 비용 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③ 총액주의
     특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지만 의사결정에 유요한 정보가 되기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구체적으로 얼마인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수익 비용을 상계하여 제외하지 않도록 한다.
    
2. 운영성과표의 구성 항목
    사업수익, 사업비용, 사업외수익, 사업외비용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사업수익 및 사업비용은 수익 사업과 고유목적사업수익으로 나뉜다.
 
1) 사업수익
  ① 고유목적사업 수익
     고유목적사업 수익은 단체마다 각각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회비수입, 후원금 수입, 지원사업 수입, 행사 수입  기타 수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현금 회수 시점에 수익을 계상한다.
     ? 회비 수입
       회비 수입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물품 수령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여 해당 금액으로 수입 인식한다.
     ?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이란 후원자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 지원사업 수입
       정부 및 기업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 수행에 관한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원받는 수입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과목 설정을 할 수 있다.
     ? 행사 수입
        단체 주관으로 행사를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의 수입을 가리킨다. 이때 총액 기준으로 수입을 계상하여야 행사 지출 비용을 상계한 수입금액을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② 수익 사업 수입
       비영리 단체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과는 별도로 장부를 구분 경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구체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 사업 등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임대 및 사업 서비스업
         2. 정기 간행물 발행사업 등 출판 사업
         3. 광고수입
         4. 교육 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
         5. 주차장 운영수입
         6. 수련시설 설치?운용하고 받는 이용료
         7. 이외 법인세법 제 3조 2항에서 열거되는 모든 소득


       
  
 2) 사업비용
  ① 고유목적사업 비용
     고유목적사업 비용 또한 단체마다 각각 상이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입각하여 고유목적 사업수익을 발생시킨 비용을 대응시켜야 한다. 비용 대응시 수익부문에 프로젝트나 행사등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된 경우 별도로 프로젝트 비용 이나 행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때 운영성과표에는 각각의 프로젝트 혹 행사에 따라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한 프로젝트 비용 혹은 행사 명칭에 따른 행사 비용 과목을 설정하고 한 과목으로 프로젝트 및 행사에 투입된 전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단, 프로젝트별 혹은 행사별 구체적 발생 내용 보고를 위해 별도로 각 프로젝트  혹 행사별 성과표는 작성될 수 있다.
     이외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의 관리를 위해  발생되는 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a. 급여
    임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포함하여 고유목적사업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급료, 임금, 잡급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나  임원의 경우 상여금 과 퇴직금이외 것으로 월급,월봉,연봉, 제수당, 및 현물급여을 포함하여 판공비 개념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공여가 모두 포함된다.


b. 퇴직급여
    결산시점 임직원이 모두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때 당해연도 발생분을 퇴직급여로 계상한다. 만일 퇴직급여 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충당금이 전액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임직원 퇴직시 지급하는 현금 혹 설정된 충당금 초과 지급분을 퇴직급여로 처리한다.


c. 복리 후생비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 퇴직금과는 달리 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 환경의 개선 및 근로 의욕의 향상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노무비적인 성격을 갖는 비용으로 다음의 형태가 있다.
  - 법정 복리비 :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 후생비 : 직원에 대한 의료 ,위생,보건 등에 지출하는 의료비,직장 체육비 등의 부담액
  - 국민연금부담금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용인의 국민연금 갹출액
  - 기타 : 야근시 식대 및 경조비,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점심 식대


d. 접대비
   단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 관련자들에게 접대,교제 ,사례비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접대,향응,위안 ,선물기증 등 접대행위에 지출한 모든 금품의 가액.


e.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단체를 홍보하거나 단체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등을 가리킨다.


f. 세금과 공과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및 공공단체,조합, 재단 등의 공과금과 벌금 ,과료 ,과징금을 처리하는 과목이다.
   법인세, 주민세 등은 법인세 등 계정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하며, 자산 구입시 부과된 취득세,등록세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다음 사항은 회계 처리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다.
  . 원천징수대납액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납하는 세액은 당 비용으로 처리해선 안된다.
  .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발생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자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비용지출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세금과 공과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다.
  . 취득세, 등록세 : 자산 취득시 발생된 취득세 등록세는 자산 항목에 포함된다


g.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이 계정에, 수익 사업에 사용된 유형자산은 수익비용 중 감가상각 항목에 계상한다.


h. 기타 비용
 - 여비교통비 : 여비란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장거리 지방출장시 지급되는 운임,일당, 숙박료,식사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교통비는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 소요된 실비로 교통비,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료 등이 포함된다.
   여비교통비의 지급방법은 통상 사전에 개산액을 가지급했다가 후일에 확정액으로 정산한 후 확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때는 특히 기말에 출장이 끝나지 않은 가불 여비에 대하여 미정산으로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통신비:전화료,전신료,우편료 등과 전신 전화장치 등의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수도광열비 : 수도료,전력비,가스대, 연료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선비 :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비용
 - 보험료 : 건물,비품,차량운반구 등에 대한 화재 내지 손해 보험 등의 보험료( 직원등에 대한 사용주 부담분 산재보험,의료보험등은 복리후생비임)
 
② 수익 사업 비용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따라 수익에 대응하여 발생된 비용을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단체에서 고유사업이외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 사업이 발생되는 경우 수익 사업 비용을 대응하여 작성하도록 하는바,
    발생되는 수익 사업이 제조업이거나 도소매업일 경우에는 매출원가의 과목을 표기하도록 한다.
 a. 매출원가
    -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기체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당기제품제조원가)- 기말제품재고액
         당기제품 제조원가는 별도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할수 있으며, 제조원가는 원재료,노무지,제조경비로 구성이 된다.
    - 판매업의 경우
         판매업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에서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한다.
 
b. 이외 사업비용
     - 제조업이나 판매업을 제외하고 용역 수익 등에 대해서 용역 수익이 발생하기 위한 직접 비용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는 부동산 임대 관리 비용, 광고수입의 경우 광고 수익이 발생키 위한 외주용역 수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한다.
     - 이외 사업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 발생된 일반적인 관리 비용 인건비를 비롯하여 복리후생비, 접대비,감가상각비, 세금과공과, 여비교통비, 통신비,수도광열비,보험료 등이 있으며 당 비용에 대한 설명은 상기 고유목적사업비용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사업외수익
   주된 수익을 얻기 위한 활동 이외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된다.


a. 이자수익
   금융업 이외 금전대여와 예금 적금 등의 이자수익으로서 발생된 이자 수익
b. 배당금 수익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받게 되는 현금 배당 수익


c. 임대료 수익
   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경우에는 이 계정에서 표기하지 않고 상기 매출액 항목에서 표기하며, 이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임대 수익의 경우 사업외수익으로 표기


d.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의 처분가액에서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익 발생시 계상


e. 외환차익
   외화 자산 회수외화 부채 상환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로 얻게 되는 이익


f.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처분가액이 많을 경우 발생되는 처분이익으로 수익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이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의 소득으로 보도록 한다.
 
4) 사업외 비용
   주된 수익 활동이 아니라 활동이외 보조적,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이 해당된다.


a. 이자비용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금이자 혹 어음 할인으로 인하 힐인료 등이 해당된다.


b.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 취득가액보다 낮게 처분시 발생되는 손실


c. 기부금
   수익사업에서 지출하는 기부금은 수익 사업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비영리사업에서 발생 기부금은 비영리사업의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d. 기타
    외화차손,유형자산처분손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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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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