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차대조표의 과목구분
자산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 |
고정자산 | 투자자산 |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보증금 |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자산 | ||
무형자산 |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 ||
부채 | 유동부채 |
|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법인세 |
고정부채 |
| 장기차입금, 장기성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임대보증금 | |
순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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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과 보통예금을 말하며, 평상시 회계처리시에는 현금계정과 보통예금계 정을 별도 사용하고, 결산보고시 두계정을 합쳐서 표시함.
1) 현금 : 지폐, 동전, 자기앞수표, 전신환증서
2) 보통예금 :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2)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1) 정기예금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예입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찾을 수 있는 예금중 만기가 1년이내인 예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것은 투자자산중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
2) 정기적금 : 금융기관에 매월 또는 수시로 자금을 예입하는 예금중 만기가 1년이내인 예금. 만기가 1년 이상인 것은 투자자산중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
(3) 유가증권
1) 정의 : 일시소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사채, 국공채 등
2) 취득원가 : 구입원가 + 부대비용(수수료 등)
3) 처분시 회계처리 :
① 취득원가 이하로 처분한 경우(취득원가 1,000원, 처분가격 : 900원)
차변) 현금 900 대변) 유가증권 1,000 유가증권처분손실 100 (사업외비용) |
② 취득원가 이상으로 처분한 경우(취득원가 1,000원, 처분가격 1,100원)
차변) 현금 1,100 대변) 유가증권 1,000 유가증권처분이익 100 (사업외수익) |
(4) 미수금
프로젝트수입 등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고, 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 미수금으로 계상함. 회비수입의 경우 단순한 약정만으로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이 아니므로 미수금을 계상하지 않고, 현금입금시 수입으로 계상함.
(예시) 프로젝트 내용 :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 용역 계약기간 : 2004.10.1~2004. 12.10 대금지불방식 : 계약시 10,000,000원 ,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시 30,000,000원 2004.12.31일 결산시 진행상황 : 12.10일 용역완료보고서 제출 대금수령현황 : 2004. 10.5일 계약금 수령, 잔금은 2005년 초 수령 예정 2004.12.31일 결산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변) 미수금 30,000,000 프로젝트수입 30,000,000 |
(5) 선급금
비품, 건물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을 선지급한 경우 선급금으로 계상함
(6)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거나 제작의뢰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도서, 기념품 등을 처리함.
(예시) 자료집 총 1,000부를 권당 5,000원에 **인쇄소에 제작의뢰하여 2004년중 500부를 판매함. 재고자산 수불부
회계처리 : ① 제작의뢰시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 : 차변) 선급금 1,000,000 대변) 보통예금 1,000,000 ② 5.1일 자료집 인수와 동시에 잔금 4,000,000원을 지급함. 차변) 도서 5,000,000 대변) 보통예금 4,000,000 (재고자산) 선급금 1,000,000 ③ 6.30일 200권을 권당 10,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예금으로 수령함 차변) 보통예금 2,000,000 대변) 도서판매수입 2,000,000 (수익사업수입) ④ 10.26일 300권을 권당 5,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예금으로 수령함 차변) 보통예금 1,500,000 대변) 도서판매수입 1,500,000 (수익사업수입) ⑤ 12.31일 결산시 원가 회계처리 차변) 도서판매원가 2,500,000 대변) 도서 2,500,000 500권 × 5,000원 = 2,500,000원 |
3. 고정자산
(1) 유형자산
1) 과목의 정의 : 단체가 사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 로서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이 이에 속함
2) 취득원가
구입시 지급한 금액과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제비용(취득세, 등록세, 운반 비 등)을 취득원가로 처리함.
건물과 토지를 일괄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을 건물과 토지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함.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자산의 사용중 관련 지출 가운데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하여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원 상을 회복․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하여 당기 비용으로 처리함.
참고로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 자본적지출액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본다(법령 31 ②). ㆍ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ㆍ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ㆍ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ㆍ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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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적지출의 예시 다음 각호의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칙 17). ㆍ건물 또는 벽의 도장 ㆍ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ㆍ기계의 소모된 부속품의 대체와 벨트의 대체 ㆍ자동차타이어의 대체 ㆍ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ㆍ유리의 삽입 ㆍ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4) 감가상각
① 감가상각의 정의
토지와 건설중인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사용하거나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됨. 이러한 가치감소에 대한 처리를 감가상각이라함. 일반 영리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이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비영리단체의 경우 그 필요성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음. 우리 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수익사업부문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사업의 실질적인 손익을 계산하여 보고하고 세무상의 목적으로 반드시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음.
② 감가상각방법
우리 규정에서는 정액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율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정액법 : 내용연수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
산식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내 용 연 수
(예시) 취득원가 : 1,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잔존가액 : 5% 연도별 감가상각비 : (1,000,000원 - 50,000원)÷ 5 = 190,000 회계처리 : 차변) 감가상각비 19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90,000 |
- 정율법 : 내용연수 동안 일정율을 상각하는 방법
산식 : 미상각잔액(취득원가 - 전기말 상각누계액) × 상각율
(예시) 취득원가 : 1,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잔존가액 : 5% 연도별 감가상각비 : 1차년도 : 1,000,000원 × 0.451 = 45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