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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감액제도
연대회의
2009.12.14
14:09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감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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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답변이 있습니다.
re: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감액제도
연대회의
2009.12.14
14:10
출처 : 우정사업본부> 우편업무 > 국내우편 > 우편요금 감액제도
-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
감액대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우편물 접수우체국
(1)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집중국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 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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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 -
감액대상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
감액율
(1)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2)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정기간행물, 서적, 홍보우편물 등은 그 감액기준을 적용함
우편물 접수우체국
(1) 5급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집중국
우편물의 제출방법
(1) 우편물은 우체국에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함
(2) 우편물 제출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임을 증명하여야 함
(3) 우편물 제출시 별?후납우편물의 발송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나 대표명의로 발송하여야 함
(4) 우편물을 1회 100통이상 제출할 때에는 최소한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처리 하여야 하며, 묶음의 두께는 30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