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법인 등록 >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1.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2.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 (회수용) ◦ 등록변경사유서 (서식 7)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1. 직권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직권말소 절차 ①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②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2.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신청말소 절차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중앙행정기관만 해당,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 확인)
< 법인 등록 >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1.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2.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 (회수용)
◦ 등록변경사유서 (서식 7)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1. 직권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직권말소 절차
①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등록사항을 말소
②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2.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시․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신청말소 절차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③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